2025년 사내벤처 - 예비창업패키지(특화분야) 모집공고 정리
최대 1억 지원 (30개팀) 한눈에 보기
0. 들어가기
정부가 2025년 예비창업패키지(특화분야)
사업에서 사내벤처팀을 본격적으로 모집한다.
일반적인 예비창업패키지와 달리, 이번 특화분야는 운영기업(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등) 내에서 발굴한 30개
사내벤처팀에 집중한다.
기업 내부 혁신을 활성화하고, 분사창업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다.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의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하며, 운영기업은 자기부담사업비를 마련해
해당 사내벤처팀을 서포트한다.
1. 2025년 예비창업패키지(특화분야) 사내벤처팀 사업의 의의
(1) 특화분야 개념
예비창업패키지는 기존에 여러 차례 시행된 정부 창업지원사업 중 하나다.
주로 창업 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왔다. 그런데 이번 특화분야는 사내벤처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
즉, 기업 내부(운영기업)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해 별도 팀(사내벤처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거나 분사형 창업을 추진하도록 돕는 것이다. 사내벤처팀은 예비창업자인 동시에 운영기업의 내부 프로젝트 성격을 갖는다.
(2) 목적
정부는 기업이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 공기업·공공기관 등도 내부에 보유한 기술, 아이디어, 인력 자원을 활용해 새롭고 경쟁력 있는 사업 아이템을 창출할 수 있다.
선정된 사내벤처팀은 정부 자금(최대 1억)과 운영기업
자기부담금, 주관기관의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융합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시제품 제작, 시장검증, 지재권 확보,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3) 기대효과
사내벤처팀의 분사창업, 혹은 내부 스핀오프(Spin-off)는
기존 기업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단단한 기반으로 삼는다. 정부지원사업비를 마중물 삼아 빠른 시일 내
시제품 완성·출시가 가능해지고, 운영기업과의 협력으로 판로·생산·유통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경제 전반에 혁신적인 스타트업 문화가 확산되는 데 기여한다.
2. 사업 개요: 사업화 자금과 지원
프로그램
(1) 사업화 자금 개요
가. 최대 1억 원 지급
정부는 사내벤처팀의 사업화 활동을 위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평균 지원액은 8천만 원 정도로 책정됐으며, 아이템의 사업성·완성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나. 자기부담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를 받는 사내벤처팀은 운영기업이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사업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운영기업 형태(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특허·디자인·상표 출원 등), 외주용역비, 인건비(단,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불가), 마케팅, 광고, 인증, 교육훈련, 여비
등이다. 단, 대표나 팀장의 인건비는 현물 처리 등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세부 기준은 공고문과 통합관리지침을 참고한다.
(2) 운영기업과 주관기관의 지원
사내벤처팀은 기업 내부(운영기업)로부터 인프라
지원(테스트베드, 생산시설,
유통망) 등을 받고, 주관기관으로부터는 전문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주관기관은 액셀러레이터나 대학, 연구기관일
수 있으며, 멘토링, IR, 네트워킹,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펼친다.
(3) 협약기간
선정된 사내벤처팀은 협약체결 후 약 9개월간 사업화를 추진한다. 기간 내 중간점검, 최종평가 등 절차를 수행하고, 이후에는 분사창업 혹은 마무리 절차를 진행한다.
(4) 선정 규모
대략 총 30개 사내벤처팀(예시 수치) 내외로 뽑는다. 구체적 숫자는 주관기관별 상황, 예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지원 자격
(1) 사내벤처팀 정의
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 혁신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고 별도 팀을 구성한 상태를 말한다. 팀장(대표자)은 운영기업 소속임을 증명해야 하고, 근속기간, 직급 등 구체적 요건은 공고문을 확인한다.
(2) 운영기업 요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기업형태별로
근로자 수나 매출 기준이 있을 수 있다(예: 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 기업 집단,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기업 등).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운영기업은 사내벤처 운영 규정을 보유해 인사·보상·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내벤처팀에게 자기부담사업비를 납부해 줄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신청자격 세부 조건
가. 예비창업자 범위
사내벤처팀은 아직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여야 하며, 협약 종료 전까지 분사창업을 목표로
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개인사업자)으로만 등록돼 있으나 직원이 없는 경우” 등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나. 공동대표 가능성
팀장이 여러 명일 수도 있으나, 모든 대표자가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다. 국세·지방세 체납이나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도 올라 있지 않아야 한다(운영기업
포함). 구체적인 예외 규정은 공고문과 FAQ에 기재돼 있다.
(4) 신청 제외 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규제 중인 자, 중소벤처기업부의 다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동년도), 창업진흥원 환수금 미납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상 창업 제외 업종 영위자, 2025년 안에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세부 예외조항(채무조정합의서 체결 등)은 공고문을 확인한다.
4. 지원 내용 상세: 사업화 자금 비목
(1) 재료비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원료·데이터를
구매하는 데 쓴다.
(2) 외주용역비
자체 제작이 어려운 특정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비용이다.
(3) 기계장치·공구·비품
등
장기간(반영구적) 쓸 수 있는 장비나 설비를
구매하는 비용이다.
(4)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
주요 기술·브랜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5) 인건비
팀원으로 채용 예정인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다(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대표(팀장) 급여는
현물로만 계상 가능할 수 있어 주의한다.
(6) 교육훈련비·여비·시험인증비
등
시장진출,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이나 전시회·세미나
참가, 시험·인증 등에 쓸 수 있다.
(7) 광고선전비
홍보영상, 홈페이지, SNS 광고, 디자인, 포장 등 마케팅 전반에 활용 가능하다.
(8) 창업활동비
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헌 구입, 소모품, 정보 탐색 등에 드는 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5. 운영기업의 역할과 자기부담사업비
(1) 운영기업 필수사항
가. 사내벤처 운영 규정
인사·급여·복무·보상·추진체계 절차 등 내부 규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는 임직원이 사내벤처팀으로 전환·분사창업 시 명확한 기준을 두기
위함이다.
나. 사내벤처팀 인력 배정
운영기업은 사내벤처팀 발굴·지원 업무를 맡을 인력(2인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
다. 자기부담사업비 납부
사내벤처팀에게 필요한 총사업비(정부지원사업비 + 자기부담사업비)를 구성할 때, 운영기업이 자기부담금을 낸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대기업은 최대 60% 이하, 중견기업은 80% 이하, 중소기업은 90% 이하 등).
(2) 사내벤처팀과 협업 방향
운영기업은 기술·테스트베드·유통망 등을 지원해
팀의 사업화를 돕는다. 팀이 분사창업으로 나아갈 때는 지분 투자, 후속연계, 혹은 공동 R&D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6. 신청 방법: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접수
(1) 일정 개요
2025년 2월 17일 공고를 시작으로, ‘25년 2월 24일(월) ~ 3월 12일(수) 16:00까지
(2) 회원가입과 실명인증
반드시 사내벤처팀장(대표)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개명자, 미성년자의
경우 SCI평가정보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접속자가
몰리는 마감 당일은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2~3일 전에는 가입을 끝내도록 권장한다.
(3) 신청 단계
가. 약관동의(1단계)
개인 정보 제공·이용, 책임 동의 등 체크 후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간다.
나. 기업정보관리(2단계)
“미창업” 상태로 입력하고, 사내벤처팀의 추후
창업예정일 등을 적는다.
다. 신청자 정보(3단계)
자동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고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다.
라. 일반현황(4단계)
과제명(창업아이템명), 과제내용, 지원분야(제조/지식서비스), 전문기술분야, 창업(희망)지역, 서류평가 면제/우선선정
여부, 기업현황, 대표자 경력 등을 기입한다.
마. 인력정보(5단계)
팀원이 있다면 K-Startup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등록한다. 팀원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바. 제출완료
임시저장만 해두면 접수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제출완료” 버튼을 눌러야 하며, 마감일 16시
이전에 약관동의를 끝내면 18시까지 수정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4) 서류 제출
사내벤처팀 사업계획서(공고문 첨부 양식), 운영기업
증빙(사내벤처 운영 규정, 근로자 수 증빙 등), 대표자 재직증명, 신분증, 가점항목
증빙 등이 필요하다. 파일 변환 중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요약
(1) 서류평가 면제 대상도 온라인 신청해야 하나
그렇다. 면제 대상자라도 신청을 건너뛸 수 없다. 마감
내 반드시 K-Startup 누리집에서 제출해야 한다.
(2) 대표자가 아닌 업무 담당자 ID로 하면 되나
불가능하다. 대표(팀장)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3)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안 되나
온라인만 가능하다. K-Startup 포털을 제외한 경로로 받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공동대표인 경우 어떻게 하나
모두가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대표자 각각이 서류 작성 시 누락 없이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세부 사항은 공고문이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문의.
(5) 과제명은 무엇을 입력하나
창업아이템(제품·서비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간단히 작성한다. 예: “AI 기반 물류관리 솔루션”.
(6) 기업인증 문제로 금융인증서가 안 된다
우선 국세청 사업자정보나 SCI 실명인증에서 기업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문의한다.
(7) 은행 거래가 불가한 상태다
정부 지원금은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계좌(사업비 계좌)로
집행해야 하므로, 은행 거래가 불가능하면 선정 취소될 수 있다.
8. 평가 절차
(1) 서류 평가
사업계획서 중심으로 사내벤처팀 아이템의 혁신성,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본다. 운영기업 요건 충족 여부도 검토한다.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는 바로 발표 평가로 넘어갈 수 있다.
(2) 발표 평가
대면(또는 화상) 평가를 실시한다. 30분 내외로 보통 10~15분 발표 후 질의응답 형태다. 기술적 차별성, 사업모델, 시장
크기, 운영기업 협력방안, 팀 역량, 재무 계획, 분사창업 로드맵 등을 심사위원들이 확인한다.
(3) 최종 선정
평점 순위를 기준으로 하되, 우선선정 대상이나 예산 조정 등에 따라 약간 변동 가능하다. 최종 선정 통보 후 협약체결 절차로 이어진다.
Link :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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